결재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UPIS시스템 적용 보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UPIS시스템 적용 보고 1. 도시계획과-12017(2018.8.21.)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도시계획조례 등이 개정시행(‘18.7.19.)됨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구역지구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UPIS시스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적용일시 : 2018. 8.24.(금) 17시 나. 적용내용 : 레이어 세분화 및 통폐합 등 변경, 도형 및 속성정보 DB 수정 - 도시계획사업(도정법에 의해 통합(‘18.6.27)된 것을 조례로 세분화(‘18.7.19)) 구 분 레이어 및 CODE(이전) 레이어 및 CODE(변경) ‘18.6.27 이전 ‘18.6.27 도정법 개정시 명 칭 명 칭 명 칭 정비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기존)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기존)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재개발사업구역 (기존) 재개발사업구역 (기존) ? 주택정비형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기존) ? 도시정비형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재개발사업지구 (기존) 재개발사업지구 (기존) ? 주택정비형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기존) ? 도시정비형 도시계획시설 지방1급하천 해당없음 (NEW) 지방하천 지방2급하천 ※ 마지막 조서의 [비고]란에 변경사유 기재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18.7.19)에 따른 명칭변경 등 - 하천법 시행(‘09.4.1)에 따른 레이어 통폐합 붙임 : 작업 상세내역(도형,속성DB 변경) 1부. 끝. 주무관 박지선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8/27 양용택 협조자 주무관 양미령 수습사무관 김수웅 시행 도시계획과-123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9 /전송 02-2133-0736 / happy_pj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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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UPIS시스템 적용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392 생산일자 2018-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선 (02-2133-8339) 관리번호 D00000343189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보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