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동부관리소장) (경유) 제목 계량기 교체결과 통지 철저 1. 수도계량기 교체 대행업무 처리지침 및 원활한 계량기 교체를 위한 안내문 전달 요청(현장민원과-11312, ’18.7.13.)과 관련입니다. 2. 수용가의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급수사용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나, 3. 최근 귀 공단의 교체원이 계량기를 교체한 수용가에서 계량기 교체사항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상수도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향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계량기 교체시마다 붙임 안내문(서식)을 활용하여 해당 수용가에 교체 내용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련 근 거 ○ 수도계량기 교체 대행업무 처리지침 제2장 제6호 나목 - 수도계량기 교체(철거) 처리절차 · 8. 교체내용 통지 : 수도사용자 등에게 교체 통지서[별지 4호 서식]교부 - 만기계량기 교체 · “공단”은 미교체 수전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체작업 난이도에 따라 숙련공을 투입하고, 일시적인 문잠김 세대 및 맞벌이 세대의 수전 등에 대해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붙임 : 안내문(서식)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태영 현장민원과장 08/24 지선병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362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2916 /전송 02-3146-2929 / / 대시민공개
15944145
20210925004147
본청
현장민원과-13626
D00000343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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