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 목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진입 허용에 관한 협조요청 1. 교통지도과 13580호(2018.06.21.)호와 관련입니다. 2. 제 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구간내 설치된 안내입간판을 긴급하게 철수하고자 하오니, 작업차량이 자전거전용차로 내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8.8.23.(목) 13:00~15:00 ○ 대 상 : 자전거전용차로 안내입간판 42ea ○ 차량번호 : 도로교통법 제 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를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전거정책과장 주무관 박지미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자전거정책과장 08/23 김미정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85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자전거정책과 / 전화 02-2133-2759 /전송 02-2133-1057 / / 부분공개(5)
15931976
20210925004821
본청
자전거정책과-8598
D00000342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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