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95번, 김상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술심사담당관-1268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8.20.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결 재 김달국 조현석 08/20 김홍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95번, 김상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895번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제52조에 따라 본 기관이 행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사후평가 대상 및 개요 - 2014~2018년 현재(연도별) 건설기술용역, 시공평가, 사후평가 실시사업현황 및 평가보고서 사본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제52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사후평가 대상 및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 및 시공평가, 사후평가 대상 건설기술용역평가 건설공사 시공평가 건설공사 사후평가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 2억1천만원 이상인 설계용역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평가 주체 및 시행방법 : 발주부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 시행 - 건설기술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라 발주부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고 평가 위탁 가능하나, · 서울시는 발주부서의 사업추진 지원 및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평가를 대행 중이며 발주부서 요청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 평가 시행 - 건설공사 사후평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에 따라 총공사비 300~50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는 공사준공후 발주부서에서 사후평가표를 작성하고,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준공 후 5년 내 발주부서에서 사후평가 용역을 시행 □ 2014~2018년 현재(연도별) 건설기술용역, 시공평가, 사후평가 실시현황 및 사후평가보고서 사본은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1. 평가종류별 시행현황 1부 2. 사후평가보고서 사본(PDF) 각1부(파일용량관계로 별도 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조현석 ☎2133-8557 주무관 김달국 작 성 일 : 201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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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95번, 김상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687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달국 (0221338557) 관리번호 D00000342680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