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다. 예방과-240(2018.01.04.)호“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 )』 2. 위와 관련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기간연장 요청건에 대한 심의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시 : 2018. 08. 20.(월) 09:30 ~ 09:55 나. 장소 : 예방과장실(3층) 다. 대상 : 라. 심의안건 :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 기간연장 요청 건 마. 심의결과 : ※ 심의위원 구급팀장 곽동신 교육으로 인해 대응총괄팀장 안희 참석 바. 심의내용 1)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기간연장 의결: 2) 요청한 연장 기간까지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 조치명령 내용 확인 3) 심의 결과 대상처에 통보 예정(유선으로 사전통보)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조치명령 기간연장 심의서 1부. 끝. 담당자 여기대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이재출 소방서장 08/20 이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12905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3285 /전송 02-458-0119 / 201207265@seoul.go.kr / 부분공개(6,7)
15906042
202109250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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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26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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