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양원 공공주택지구 소화전 설치관련 협의에 대한 회신 1. 항상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양원 공공주택지구 재개발 구역 소화전 이설 및 설치관련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허가’ 를 회신합니다. 가. 이설대상 : 소화전 3054 등 14개소 - 붙임참조 나. 이설공사업체 : 다. 임시폐전기간 : 2018. 7. 30.(월) ~ 소화전 설치 및 이설 완료시 까지 라. 조건부 허가 사항 ○ 현재 위치의 소방용수시설을 우리서와 협의하여 지정한 이설 예정지로 이설 ○ 소방용수시설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하고 이설 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전액 부담 ○ 공사 진행 시 관련 기관(동부수도사업소 등)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되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조속히 시공함과 아울러 공사종료시 소방서에 통보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상 이상유무를 검수 받음 ○ 소방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임시폐전 협의된 소방용수시설만 폐전 가능하며 그 외에 소방용수시설의 손상 및 파괴 등에는 원인행위자가 모두 책임짐 ○ 기타 이설공사(상수도시설 등) 관련 세부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 등과 협의하여 처리 ○ 소화전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에게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및 이설 예정지 현황 1부. 2. 소화전 설명서 및 구조도 1부. 끝. 중랑소방서장 수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담당자 고효배 대응총괄팀장 代위성매 재난관리과장 08/14 이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56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 전화 02-3423-1384 /전송 02-3423-1385 / 201211306@seoul.go.kr / 부분공개(5)
15875400
20210925014455
본청
재난관리과-4556
D000003423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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