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버스전용차로 및 버스정위소 택시로 인해 불편함을 겪으시고 이에 대해 신고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서울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차량증가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화재 등 긴급 상황발생시 통행로 확보와 도로무단점유 의식을 근절시키고자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같은 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내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간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 만족스럽지 못한 점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신고하신 장소에 서울시 단속차량을 투입하여 보행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님.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기배 동남지역대장 08/13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965 ( ) 접수 ( ) 우 0470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평로 108 서울시품질시험소 별관2층(동남지역대) / 전화 02-529-7166 /전송 02-529-7168 / 275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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