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보완명령서[신태성주유소]

용산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시정보완명령서[] 1.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주유취급소에 대한「2018년 주유취급소 출입·검사」(2018.07.25.) 결과에 대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보완명령을 통지하오니 2018년 08월 20일까지 완비하시기 바랍니다. 2. 시정보완명령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12조 제3호에 따라 30일간의 사용정지 및 같은법 제36조 제5호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한 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정보완명령 내용 대상명(주소) 시정보완명령 사항 보완 기한 관련 법령 누유검사관 뚜껑 함몰 및 개폐 상태 불량 정비 2018년 08월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 Ⅲ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8] Ⅰ 제15호 ☞ 위 시정보완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797-38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김병철 위험물안전팀장 심형섭 예방과장 08/13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839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0119 /전송 02-792-5117 / kbc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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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완명령서[신태성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394 생산일자 2018-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793-0119) 관리번호 D000003422610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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