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

구로소방서 수신 시흥유통관리주식회사(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경유) 제목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중인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관련, 최근 귀 사에 민원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벌칙 사항 위 반 행 위 벌칙 사항 ? 중요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 차단 등을 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복도, 계단, 출입구 및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대상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이태균 검사지도팀장 조선훈 예방과장 08/07 代박종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912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2층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201211121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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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129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균 (02-2685-4119) 관리번호 D00000341918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