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6374(2018.8.6.)호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계획』 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5058(2018.8.2.)호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전국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다.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3(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18. 8. 10. 시행> 2.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오는 '18. 8. 10.(금) 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의 도로가 주차금지 장소에서 주·정차금지 장소로 강화되어, 관련기관 및 민원인들의 정보 요청(소방용수 시설 설치장소)이 빈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따라 8월 소방용수 정기조사 시 설치위치 정보를 다시 파악하고자 하니 그 결과를 붙임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18. 8. 8. ~ 8. 29. 나. 조사대상 :「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다. 제출기한 : '18. 8. 29.(수) 붙임 소방용수시설 현황(취합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대영 대응총괄팀장 채형석 재난관리과장 08/07 주병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19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02-874-8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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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193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영 (02-886-1192) 관리번호 D00000341932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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