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264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재만 이노성 구본상 이해우 전결 08/07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2018. 8.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의 민간 재위탁 여부 검토 Ⅰ 추진배경 □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 횟수 증가로 소음피해 가중 ○ (2005년) 260회/일 → (2017년) 399회/일 (증가율 : 53.4%) <김포공항 항공기 연도별 이착륙 현황>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60 260 274 296 318 325 346 357 368 380 392 401 399 도착 130 130 137 148 159 162 173 178 184 190 196 200 199 출발 130 130 137 148 159 162 173 179 184 190 196 201 200 ○ 소음대책지역 가옥수 증가 (3종구역 ’10년 45,507호 → ’17년 55,389호) ※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17-61호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 저가항공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제주노선 운항횟수 증가 등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 횟수 증가 □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요구 증대 ○ 항공기 운항횟수 조정, 노선변경 등 사항은 중앙정부(국토교통부) 권한이나, 서울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 추진 Ⅱ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 (주민지원사업) 시장은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5조 (주민지원사업의 위탁)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사업범위 ○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대상 :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 지역주민 ○ 직접영향권 :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거주 주민 ○ 간접영향권 : 직접 영향권 외 서울시 피해 주민 Ⅲ 재위탁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3년 (2018. 11. 8. ~ 2021. 11. 7.) ※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 (재위탁) ○ 사 업 비 : 2019년 320백만원 (’20년 이후 예산은 ’19년 예산 기준하여 편성) □ 위탁사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사무 ○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Ⅳ 민간위탁 추진실적 □ 위탁기관 : (사)항공기 소음 (이사장 : 노명호) □ 위탁기간 : 2016. 11. 8. ~ 2018. 11. 7. (2년) □ 사업예산 : 10.7억원 (단위 : 천원) 연도 총계 임대료 사무실 조성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기타 계 1,070,635 82,440 43,940 364,271 499,967 48,849 31,168 2016년 202,896 24,000 43,940 18,677 112,157 2,616 1,506 2017년 467,739 29,220 - 171,384 239,309 13,795 14,031 2018년 400,000 29,220 - 174,210 148,501 32,438 15,631 □ 주요 추진사업 (’16년 11월~’18년 6월) ○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센터위치)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신월동) 2층 - (운영인원) 센터장, 연구원, 사무국장, 직원 (4명) 구분 계 사무실 상담실 홍보관 회의실 비품실 면적 231.4m2 44.82m2 23.47m2 68.79m2 22.9m2 18.63m2 시설기능 직원근무 민원상담 사업홍보 회의, 교육 등 창고 ○ 항공기 소음 민원 및 피해 상담 - 소음피해지역 내 항공기 소음에 대한 민원접수 및 각종 상담 추진 (’18년 6월 기준 8,307건 민원접수 및 상담) - 양천구 신월동 등 지역에『찾아가는 민원접수』현장홍보 실시 - 민원내용에 따라 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민원 이첩 및 개선 요구 민원내용 합계 2017년 2018년 상반기 합계 8,307 5,582 2,725 전기료 지원신청 문의 및 접수 3,714 3,049 665 대책지역 포함여부 확인 2,389 1,407 982 냉방시설 신청서 접수 1,203 776 427 방음시설 신청 관련 문의 513 127 386 기타 488 223 265 ○ 항공기 소음 측정사업 추진 (56개소) -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민원발생지, 학교 실?내외 소음도 평가 ※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공동주택 중 민원요청, 학교별 방음창 성능평가, 소음도가 높은 저기압 또는 우천시 소음측정 연도 합계 민원요청지 학교 비고 2017년 32개소 25개소 7개소 2018년 상반기 24개소 18개소 6개소 ※ ’18년 하반기에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어린이집 등 노유자 시설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측정 및 평가 예정 -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지의 소음 측정을 지원하여 기존 소음지도 이상유무 확인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 주민대상 홍보 및 교육사업 추진 - 정기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 항공기 소음 대책사업 지원 소식지 발행 (5회) 및 배포 - 사업보고회 및 주민토론회 개최 1회 (’17년 12월) -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위원회 개최 : 3회 (’17년 4, 11월 / ’18년 4월) - 공항소음 홍보 및 교육영상 제작 및 공항소음 백서 발간 - 공항소음 아카데미, 소음공감 프로그램 등 주민대상 교육 활성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홈페이지 ○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 시청 및 자치구청,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민원사항 협의, 각종 정보교류 등 업무협조 체계 강화 실시 -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각 기관별 개선사항 및 추가 지원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Ⅴ 사업성과 및 검토사항 □ 공항소음 주민지원 기관으로 확립 ○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사항 접수는 물론 관련법안내, 지원사항 선정기준 문의 등 각종 주민지원 적극 추진 ※ 2017년 11월에는 1,800여건의 주민 문의 및 민원이 접수되는 등 월평균 460여건 문의 및 민원접수 □ 소음피해 시민과의 소통강화 역할 추진 ○ 분기별 소식지의 발간 및 배포, 홈페이지 및 SNS 운영, 문자메세지 안내 등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정보 적극 홍보 ○ 신월동 등 지역에 현장부스를 설치하여 미수혜 주민에게 찾아가 각종 지원정보 안내 추진 ※ 전기료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내용을 알지 못하는 주민에게 현장홍보 실시 (1,500여건의 현장문의 및 민원접수) ○ 주민 자문위원회 운영, 주민토론회 및 사업보고회 개최 등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기관으로 역할 담당 □ 소음 전문인력 센터운영 필요 ○ 주민을 대표하는 전문가 필요 -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중앙정부, 공항공사 등에 다년간 불신이 누적되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가 필요 ※ 각종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소음대책지역 포함 확인 등 공항공사 및 관계기관과 전문적인 협의 가능 -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주민 지원사업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 ○ 항공기 소음측정 지원사업 필요 - 75웨클(WECPNL) 미만으로 각종 지원받지 못하는 민원지를 대상으로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관계기관과 재협의 가능성 확대 - 피해지역 학교의 음환경 분석 및 소음저감 창틀시공 등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소음도 분석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각종 개선안 제시 가능 ※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한 주민지원을 위해 항공기 소음측정 및 분석 기술, 측정 자격, 경험 등 전문적인 사항 필요 ○ 타지역 공항소음 전문단체 협력 강화 - 지방의 공항소음 피해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각종 타지역 우수사례를 적용하여 각종 주민지원 및 피해완화 추진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는 민간 전문인력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 Ⅵ 향후일정 ○ ’18. 8. 민간 재위탁 동의안 상정 (※재위탁 공모) ○ ’18. 9. 일상감사 의뢰 (안전감사담당관) ○ ’18. 9.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 ‘18. 10. 비용 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의뢰 ○ ’18. 11. 공항소음주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체결 Ⅶ 추진절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구 분 재위탁 (공모) 사전조사 (주관부서) 민간위탁 지속필요성, 공개경쟁 가능성, 수탁가능업체, 재계약 가능 여부 등 사전 조사 추진계획 (주관부서)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의회보고 (주관부서) 상임위 보고 예산편성 (주관부서) 시의회 의결 수탁기관 선 정 (주관부서) 적격자 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공모 비용심사 등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비용 심사 협약서 심사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협약체결 (주관부서) 위탁 협약 체결 사후관리 등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소통공유방,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 참고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내용 및 소음대책사업 현황 □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2017. 6. 30.) (단위 : ㎢, 호) 구분 이전(2010.10.8.) 금회(2017.6.30.) 증감사항 면적(㎢) 가옥수(호) 면적(㎢) 가옥수(호) 면적(㎢) 가옥수(호) 1종구역 0.831 - 0.906 - 0.075 - 2종구역 1.564 - 1.415 - △0.149 - 3종 구역 소계 22.171 45,507 23.355 55,389 1.221 9,882 가 지구 1.996 14 2.374 172 1.184 158 나 지구 5.779 8,694 6.657 15,197 0.878 6,503 다 지구 14.396 36,799 14.324 40,020 △0.072 3,221 합계 24.566 45,507 25.676 55,389 1.11 9,882 <소음등고선> ※ ’17년 소음등고선은 2025년 기준 일일평균 항공운항 예상 횟수(566회) 등에 근거하여 작성 □ 소음대책사업 및 시설물 설치 제한 현황 구 역 소음영향도 (WECPNL) 소음대책사업 건축제한 소음 대책 지역 제1종구역 95이상 ?주택방음?냉방시설 ?학교방음?냉방시설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전기요금(학교, 주민주거) ?주민지원사업 지원 ?손실?토지 매수청구 ?신축, 증?개축 금지 제2종구역 90~95미만 ?신축금지, 방음 조건 증?개축 허가 제3종 구역 “가”지구 85~90미만 “나”지구 80~85미만 ?방음시설 조건으로 신축 증?개축허가 “다”지구 75~80미만 인근지역 70~75미만 ?주민지원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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