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휴게 시행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038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7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한선희 이서진 박경환 강병호 08/03 윤준병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재무과장 변서영 상황대응과장 박종진 기획담당관 박진영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휴게 시행계획 2018. 8.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휴게 시행계획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우리시 및 산하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를 보장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최근 서울의 기온은 섭씨 39.6도로 111년 만에 최고기온 기록하였고, ’18.7.11(수)부터 현재(8.3 기준)까지 24일째 최악의 폭염 지속 중 - (폭염주의보/경보) 일 최고기온이 33℃/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 서울을 포함한 서쪽지방은 8월 중순까지 폭염 예상(기상청 예보) - 최고기온 갱신 가능성이 높고 열대야 현상도 강화 예상 ?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옥외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재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시차원의 긴급조치 시행 필요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제24조) - 사업주는 폭염 등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작업 근로자에게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행정안전부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18.6.18) - 옥외작업자 등 작업근로자의 폭염단계별 조치사항 ?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 지시사항(‘18.8.1) - 폭염으로 인한 공공부문 발주 건축·토목 공사장의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 ? 시장 긴급지시사항 926호(’18.8.2) √ 폭염기간 중 근로자 건강 및 안전확보를 위해 서울시, 투출기관, 자치구 주관 건설현장 및 실외작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 등)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기관장 책임하에 적극 조치 √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등 폭염이 심각한 상황시, 시·투출기관·자치구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의 오후시간 작업중지를 시행하고, 온전한 일일수당 지급도 이루어지도록 조치 √ 폭염속 현장근무자의 근무시간, 근무형태(근무장소 이동 등) 조정 조치 즉각 시행 ?? 추진사항 (1) (공사현장 근로자) 폭염경보 발령시 작업중지 및 일일수당 지급 ※ (국무총리 긴급지시, 8.1.) 공공부문 발주 건축·토목 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폭염경보 발령시 시·자치구·투출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중지(필수적인 공정 등 예외적 사유 제외) ? 폭염경보시, 근로자에게 일일수당 지급도 이루어지도록 조치 - 작업중지시 수당 지급은 내부지침 등 별도 준비(기술심사담당관, 재무국) 후 시행 (2) (기타 옥외근로자)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 가이드라인 전파 ①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②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그늘진 휴게장소 제공 - 건설현장 등 상시적 옥외 노동에 있는 경우 텐트·천막 설치, 필요비품 배치 - 수도검침원, 관광안내원 등 일정 권역을 이동하는 경우, 이동 동선 상 자치구 무더위 쉼터 등을 휴식공간으로 지정, 활용토록 조치 ③ 충분한 휴식시간을 규칙적으로 제공 - 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제공 - 이외에도 취약시간인 오후 2~5시에 무더위 휴식시간제(매시간당 10~15분) 시행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으며,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및 경미한 작업수행 등을 하는 것도 포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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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휴게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038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선희 (02-2133-5415) 관리번호 D000003416978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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