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일부개정안」검토의견 제출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일부개정안」검토의견 제출요청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22(2018.8.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8.9(목)까지 자산관리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붙임 1. 행안부 문서 사본 1부.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구1-25 주무관 반혜영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8/03 代배희정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8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7 / purebhy44@seoul.go.kr / 부분공개(5)
15810729
20210925024724
본청
자산관리과-8805
D000003417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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