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8686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수진 김준성 윤호중 代백운석 08/02 代한병용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8.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에 따라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12.31.을 존속기한으로 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18.12.31.) 종료 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 개정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와 기한 5년 연장(안 제9조제3항) - 제9조 제3항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추진경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8.5.23.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재정관리담당관-6556(’18.6.29.)〕 ○ 규제·입법예고 심사 : 규제사항 없음〔법무담당관-7583(’18.5.24.)〕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감사담당관-8433(’18.6.4.)〕 ○ 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갈등조정담당관-4510(’18.5.25.)〕 ○ 성별영향평가 : 제외법령〔여성정책담당관-10122(’18.6.7.)〕 ○ 입법예고(’18.7.5.~7.25.) :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없음 ○ 법제심사 : 결과 별첨〔법무담당당관-11115(’18.8.2)〕 ?? 향후일정 ○ ’18. 8. 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조례규칙심의회(서면심의) : 8.9.) ○ ’18. 9월 : 제283회 시의회 안건 상정 붙 임 : 1. 법제심사 결과 1부(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안). 2. 법제심사 결과 통보 시행문 1부. 끝.
15804747
20210925025436
본청
도시활성화과-8686
D00000341633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