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번호판 가림차량 행정처분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번호판 가림차량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습니다. 특히,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이용)하여야 할 보도, 횡단보도, 정류 소,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와 시민 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단속공무원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5항을 위 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차량을 단속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통보하오니, 자동 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2항 2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제1의2호에 의한 벌금부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우리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내용 처분관청 2018. 8. 1. 09:44분경 강남구 테헤란로405 동보성 앞 도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2018. 8. 1. 10:29분경 강남구 도산대로417 아노벌리공사장 앞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붙임 : 번호판가림 차량 단속사진 및 경위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성군수(경제산업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노수업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8/01 김정선 협조자 동남지역대장 김윤모 시행 교통지도과-17050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08 품질시험소 별관(우면동) / 전화 02-529-7166 /전송 02-529-716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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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가림차량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7050 생산일자 2018-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수업 (02-529-7166) 관리번호 D000003415318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업무 > 동남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