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800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용환 이서진 박경환 07/31 강병호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무과장 변서영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18. 7.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전임 임기제공무원(노무관리요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에 따른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지속적인 노동법령 자문?지도 등 노무관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Ⅰ 채용 현황 ? 임용대상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원 채용기간 채용방법 노무관리요원 한시임기제 6호 1명 '18.9.05 ~'19.12.04 경력경쟁임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대상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계약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노동정책담당관 Ⅱ 채용 근거 및 절차·방법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 2 한시임기제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3항·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35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 채용절차 및 방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적용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 2.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3.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요청)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Ⅲ 채용 개요 ? 채용등급 : 한시임기제6호 ? 채용분야 : 노동전문분야 ? 채용예정인원 : 1명 ? 채용계약기간 : 2018.09.05. ~ 2019.12.04.(15개월)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주당 35시간으로 근무하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봉급 및 수당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각종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 채용공고 : 생략(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및 제5항)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 면제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생략 가능 Ⅳ 자격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자격요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항3호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구 분 응시자격요건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유자 우대 Ⅴ 직무내용 ? 시 및 산하기관 노동법령 자문·지도 ? 시민 노무상담 및 조력지원 서비스 지원 ? 시 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자문 및 성과관리 ? 노동조합, 노동단체 관련 협의 및 조정 Ⅵ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 ? 서류전형 - 응시자의 학력 및 경력 등이 채용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Ⅶ 추진일정(안) ? 채용계획 심의요청(노동정책담당관 → 인사과) : ‘18. 7. 31 ? 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심의(인사과) : ‘18. 8. 13. ? 채용절차 진행(노동정책담당관) : ‘18. 8. 20. ~ ‘18. 8. 24. - 원서접수 : ‘18.8.20.(월) ~ ‘18.8.22.(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노동정책담당관(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8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서류전형 및 적격자 심사 : ‘18.8.23.(목) - 적격자 발표 및 신원조회 의뢰 : ‘18.8.24.(금) ? 임용후보자 채용승인 요청(노동정책담당관 → 인사과) : ‘18. 8. 31. ? 인사시스템 등재(인사과) 붙임 : 한시임기제공무원 관련 서식 각 1부. 끝. [별지 제7호 서식] 임용(또는 연장)계획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1. 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 원 채용기간 채용방법 연봉 노무관리분야 한시임기제6호 1명 2018.09.05.~2019.12.04 경력경쟁임용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2.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대상 부서명 (업무분야) 직 급 성 명 계약기간 휴직기간 비고 3. 임용의 필요성 - ‘18.09.05 字로 전임임기제공무원(노무관리요원) 1명이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한시임기제)을 채용하여 지속적인 노동법령 자문 및 지도 등 노무관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함 4.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가. 직무내용 ○ 시 및 산하기관 노동법령 자문·지도 ○ 시민 노무상담 및 조력지원 서비스 지원 ○ 시 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자문 및 성과관리 ○ 노동조합, 노동단체 관련 협의 및 조정 나. 직무특성 ? 시 및 산하기관 사업 추진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지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폭넓고 전문적인 지식 필요 5.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항3호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유자 우대 6. 임용기간 ?채용요구기간 : 2018.9.05.~2019.12.04.(주당 35시간 근무) ?사 유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별지 제8호 서식〕성과계획서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성명 (인) 평 가 자 직 성명 (인)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 (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한시임기제 6호 2018.09.05 노무관리요원 - 시 및 산하기관 노동법령 자문?지도 - 시민 노무상담 및 조력지원 서비스 지원 - 시 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자문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 - 시 및 산하기관 노동관계법령 자문·지도 - 시민 노무상담 및 조력지원 서비스 지원 - 시 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자문 및 성과관리 - 노동조합, 노동단체 관련 협의 및 조정 ○ 성과계획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일정 계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1. 시 및 산하기관 노동 관계법령 자문·지도 30% 연중 - 시 및 산하기관 노동관계법령 자문·지도 건수 시 및 산하기관 사업추진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지도 역할 2. 시민 노무상담 및 조력지원 서비스 지원 30% 연중 - 전자 민원 등 노무상담 자문 건수 - 조력지원서비스 수행 건수 전자 민원 등 노무민원 상담 지원 등 3. 시 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자문 및 성과관리 20% 연중 - 공공발주 공사장 근로환경 컨설팅 - 컨설팅 전·후 개선사례 발굴건수 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발주 공사장 중 중점점검 대상 선정 및 주기적 방문 컨설팅 실시 4. 노동조합, 노동단체 관련 협의 및 조정 20% 연중 - 노동조합, 노동단체 관련 협의, 조정 건수 노동조합, 노동단체 관련 업무 [별지 제9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위 채용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한시임기제6호 2. 담당예정업무 ? 시 및 산하기관 노동관계법령 자문·지도 ? 시민 노무상담 및 조력지원 서비스 지원 ? 시 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자문 및 성과관리 ? 노동조합, 노동단체 관련 협의 및 조정 3. 근무기간 : 2018년 9월 05일부터 2019년 12월 04일까지 4.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으로 근무하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월~금 : 09시 ~17시 근무) 5. 월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5778486
2021092503100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7800
D000003414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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