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물없는 환경(BF)인증 심사기준 및 수수료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물없는 환경(BF)인증 심사기준 및 수수료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007(2018. 7.24)호,「장애물없는 환경(BF)인증 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고시일부개정」관련입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제10조의2 및「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도로, 공원, 여객시설 등은 정부의 BF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장애물없는 환경(BF)인증 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고시일부개정」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8.7.31.(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지표에 반영 *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확대(0.8→0.9m),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 확대(1.4x1.8m→1.6x2.0m) 및 비상벨 설치, 관람석·열람석 구조 등 ○ 인증수수표 기준 ­ 총액 범위 내에서 건축물 바닥면적 구간별 수수료 요율 변경 및 세부내역 개정 * (현행) 예비인증/본인증(206/403만원)→ (개정) 5구간으로 구분하여 할인·할증(0.5∼1.5) 나. 정부 장애물 없는 환경(BF) 인증 대상 시설 < 정부 장애물 없는 환경(BF) 인증 대상 시설 > 인증대상시설 내 용 개별시설 인증 도로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도로 공원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공원 여객시설 「교통약자법」 제9의에 따른 여객시설 건축물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무) 교통수단 「교통약자법」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지역인증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자치구 및「교통약자법」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붙 임 1. 관련 문서(보건복지부)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 안내(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부서,서관과01-154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3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8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애물없는 환경(BF)인증 심사기준 및 수수료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800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413200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복지정책수립시행 > 서울형장애물없는건물인증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