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 결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 결과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6718(2018.3.12.)호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2797(2018.3.19.)호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추진 계획 알림』 다. 예방과-7666(2018.7.23.)호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홈페이지 게재 알림 및 대 시민 홍보 요청』 2. 용산구 공동주택 지역주민들과 관계자에게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매뉴얼을 작성하여, 2018. 7. 23.부터 용산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파트(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1부. 2. 용산소방서 홈페이지 게재 내역 2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성수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7/27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784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119 /전송 02-749-1977 / kss4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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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848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수 (02-797-0119) 관리번호 D000003411837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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