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 (저수조 청소 대상 제외)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결 재 구본천 代강판오 07/27 김기상 협 조 주무관 최춘식 담당지역내 건물의 저수조 청소 면제요청이 있어 현장을 조사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07. 27. 지방시설주사보 구본천 건축물 현황 연번 건물명 용도 건물정보 위 치 직결 전환일자 1 영등포여자고등학교 교육연구시설 지하2층/지상5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13(영등포본동) 2007.12. 2. 급수현황 3. 보고내용 영등포여자고등학교는 2007년 증축된 건물로 현재 저수조는 소방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직결급수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3. 처리의견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수도법시행령 제50조”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에 의거 상기 건축물을 저수조 청소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저수조 청소 면제 요청 관련 공문 각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15762922
20210925033113
본청
시설관리과-18196
D000003411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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