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이오코리아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정관 및 임원 변경 허가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및 임원변경 승인 요청에 대하여 민법 제4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변경허가 내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이오코리아 - 변경내용 :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규 경제정책팀장 박주선 경제정책과장 07/25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85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전화 2133-5217 /전송 768-8847 / pjk200@seoul.go.kr / 부분공개(6)
15743084
20210925034827
본청
경제정책과-8588
D000003409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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