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발생대상 조치명령서(신동아아파트 상가동)

서초소방서 수신 신동아아파트 상가동 소유자 귀하 (경유) 제목 화재발생대상 조치명령서(신동아아파트 상가동)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 주소지의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검토결과 지적사 항(붙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근 거하여 조치명령하오니 조치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천재지변·질병·국외출장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5일전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및 안내】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서초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초소방서 예방과 ☎ 02-591-0119 / 02-532-0119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화재발생대상 지적내역서 1부. 2. 신동아아파트 상가동 소유자현황(별도첨부)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정영자 예방과장 07/24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1387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2층 예방과(위험물안전팀) / 전화 02-594-0119 /전송 02-532-2116 / jhm74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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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재발생대상 조치명령서(신동아아파트 상가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878 생산일자 2018-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종훈 (02-594-0119) 관리번호 D00000340919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