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점검 방법 등 변경 알림에 따른 세부계획 1.재난관리과-4329『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점검방법 등 변경 알림』관련입니다. 2. 소방기본법 개정 시횅에 른 비상소화장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및 조사부 작성 방법 등이 변경되어 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비상소화장치 점검 관련 변경 사항(7월 점검부터 적용) 1) 점검 횟수 및 방법 : 월 1회 이상 실시(펌프차 및 이륜차 이용) 2) 비상소화장치 조사 입력을 119행정정보시스템 근무일지와 연계(붙임2) ※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조사를 병행 실시(소화전만 사용가부 기재 및 고장소방용수 소방서 통보) 3) 비상소화장치 훈련 입력을 119행정정보시스템 근무일지와 연계(붙임3) ※자체훈련계획 수립 시행(비상소화장치 점검과 병행실시) 붙임 1.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재정(안) - 예규 1부 2.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조사 입력 매뉴얼 1부 3.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훈련 입력 매뉴얼 1부 4. 비상소화장치 훈련 일정 1부. 끝. ★담당자 김범석 진압3대장 황현종 지휘3팀장 이동석 현장대응단장 07/24 장종동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31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전화 02-715-0119 /전송 02-3275-2119 / kbs381@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31415
20210925035503
본청
현장대응단-6315
D000003409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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