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관리감독 담당자분들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중한 의견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2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외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이를 위반 시, 아동복지법 제7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내용, 주기 및 시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 필요 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경기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아동방치 사망사고와 같은 동일한 비극이 어린이집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의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김남철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07/23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7 /전송 2133-0731 / / 부분공개(5)
15729064
2021092503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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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07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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