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재산세 고지서 송달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재산세 고지서 송달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재산세 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등기우편물의 수령이 어려우니 일반우편 발송 등 대안 마련을 제안하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가. 님의 말씀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가정 구성원들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재산세 고지서와 같은 정기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 수령이 어려우신 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사실입니다. 나. 다만, 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공무원의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토록 지방세기본법 및 관련 자치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과세관청인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 님께는 재산세 고지서가 등기우편 송달되게 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다. 개선 의견과 같이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납세자께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하도록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라. 아울러, 님의 경우에는 정기분 고지서의 수령방법이 이메일 전자고지와 우편송달 둘 다 병행고지되는 경우로서, 서울시이택스시스템(https://etax.seoul.go.kr/)에서 ‘병행고지’를 해제하시어 전자고지만으로 송달 받기를 선택하시면, 마.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 공제와 함께 500원에서 1,000원까지의 마일리지 혜택(30만원 이상인 경우 1,000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점 알려 드리며,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세무과(담당자 서범하 ☏ 2133-3392)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7/20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55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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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재산세 고지서 송달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5589 생산일자 2018-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범하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3406575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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