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재산세 고지서 송달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재산세 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등기우편물의 수령이 어려우니 일반우편 발송 등 대안 마련을 제안하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가. 님의 말씀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가정 구성원들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재산세 고지서와 같은 정기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 수령이 어려우신 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사실입니다. 나. 다만, 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공무원의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토록 지방세기본법 및 관련 자치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과세관청인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 님께는 재산세 고지서가 등기우편 송달되게 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다. 개선 의견과 같이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납세자께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하도록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라. 아울러, 님의 경우에는 정기분 고지서의 수령방법이 이메일 전자고지와 우편송달 둘 다 병행고지되는 경우로서, 서울시이택스시스템(https://etax.seoul.go.kr/)에서 ‘병행고지’를 해제하시어 전자고지만으로 송달 받기를 선택하시면, 마.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 공제와 함께 500원에서 1,000원까지의 마일리지 혜택(30만원 이상인 경우 1,000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점 알려 드리며,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세무과(담당자 서범하 ☏ 2133-3392)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7/20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55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6)
15718979
20210925040405
본청
세무과-15589
D00000340657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