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2018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7355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종대 송근호 07/11 이구석 협조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2018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2018. 7.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하도급 사전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18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우리 사업소 시행 중인 「2018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의 계약업체인 에서【하도급 사전승인요청】이 제출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도울건설(주) 2018-5호(2018. 7. 4.): 「하도급 사전승인신청서 제출」 Ⅱ 공사개요 공 사 명: 2018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공사기간: 2018. 7. 4.∼ 2019. 6. 30. 도 급 비: 공사개요: 계 약 자: Ⅲ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내용 동일업종간 하도급 및 직접시공 현황 - 하도급 계약 예정사항 하도급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예정금액(원) 하도급율 - 직접시공 예정사항 총도급액 하도급 대상 직접시공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 세부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비고 ⅣⅢ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검토의견 -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하도급이 가능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예외로 한다 . 구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규정 산출결과 적정검토 비고 ※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기술심사담당관-17931호(‘08.12.24.)] 제3조(심사요령)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1~4생략) 5. 별표 1 심사항목에 의거 하수급인이 수급인보다 종합평점 기준 3%이상 높게 평가되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치사항 - 공사 계약자인 하도급 사전 승인을 통보하여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1)관련공문 사본 1부. 2)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 항목 1부. 3)하도급 심사 관련 자료 1부. 4)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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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사전승인서 제출 공문.pdf

    비공개 문서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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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업종 심사항목(2018년 성동구관내 상수도공사)(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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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심사관련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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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기심-17324 08122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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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2018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7355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대 (02-3146-2756) 관리번호 D000003400530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시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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