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하반기 일반직 5급 전보(교류)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8162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최인성 사창훈 김권기 07/06 황인식 협 조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18년 하반기 일반직 5급 전보(교류)계획 2018. 7 행 정 국 (인 사 과) '18년 하반기 일반직 5급 전보(교류)계획 ‘18년 하반기 5급 공무원의 전보(교류)를 실시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경쟁력과 직원역량 강화를 통해 시정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1 추진방향 18년부터는 상·하반기 정기전보 실시로 전보기회 확대 지원부서와 사업부서간 우수 인력의 균형있는 인력 배치 실무사무관은 해당 직위 1년 이상 근무 원칙 2 전보원칙 정기전보는 상·하반기 2회 실시 직원의 희망근무지와 기관 내신을 함께 고려하여 인력배치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관의 의사를 50% 이내 반영 전보는 현 부서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8.3.20자)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2년’으로 개정되어 ’19년 승진전보기준위원회를 거쳐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2년으로 변경 예정 특정부서(병원 등 가점 부서) 근무지가점 만점자 18년 하반기 5급으로의 승진 예정자(실무사무관 포함) ○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실무사무관 보직예정자는 해당 실·본부·국 우선배치(원칙) 작 성 자 인사과장:김권기 ☎2133-5700 인사기획팀장:사창훈 ☎5702 담당:최인성 ☎5704 3 세부 추진계획 전보(교류) 대상 【공통사항】 ? 전보희망자 : 현 부서(4급단위)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18.7.23.字 전보일 기준) ? 실무사무관(‘18.7월 현재) 중 ’18.7월 팀장보직 부여 대상자 ? ‘18년 하반기 5급으로의 승진 예정자(‘18.7월 승진심사결과 승진 예정자) - 이중 실무사무관 직위 부여 예정자는 해당 실·본부·국에 우선 배치 원칙 ? 인사고충자(필수보직기간에 따라 전보할 수 없으나 고충으로 인해 전보를 희망하는 자) - 실?본부?국?사업소에서 인사과로 명단제출 ? 병원 등 가점부여 사업소 근무지 가점 만점자 - 단, 소수직렬로 시?자치구에 해당직렬 보직변경이 어려운 직렬과 전문관은 제외 【시·구 통합인사】- 기술직군 ? 의무교류 대상 및 기준 - 동일 자치구 5년 이상 연속 근무자(’13.9월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자 포함) 중 5급 직류별 50% - 동일 자치구 10년 이상 연속 근무자(’08.9월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자 포함) 전원교류 ※ 5년, 10년 이상 연속근무 기준에는 ‘5급 승진예정자로 5급 직위에 보임된 기간’도 포함 ? 의무교류 대상자 예외 인정 범위 - 정년퇴직 예정자(’62.6.30. 이전 출생자), 명예퇴직 및 휴직신청자(’18.7월), 중증 장애인, ’18년 상반기 근평에서 “수” 받은 자(승진자 제외) ? 시-구 통합인사 교류 제외 대상 - 구속?기소된 자, 비위와 관련하여 소송계류 중인 자,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관련 행정기관장의 징계처분 요구자, 감사?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관련 감사?수사 중인 자 - 휴직자(복직 시 전보가능), 대외기관 파견자, 법령상 교류제한자 등 전보(교류) 절차 ① 5급 전보(교류)계획 공개 (인 사 과) ② 전보대상, 고충자명단 제출 (각 기관?인사과) ③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인사과) ④ 전보(교류)대상 현황공개 (e-인사마당) ?7.5.(목) ?7.10.(화) 12:00까지 ?7.11.(수)까지 ?7.11.(수) ⑧ 전보(안) 공개 ※ ’18.7.23.字 ⑦ 전 입 내 신(각 기관) (각 기관 : 인사관리시스템) ⑥ 기관별?직렬별 신청현황 공개 (e-인사마당) ⑤ 개인별 희망기관 입력 (5지망, e-인사마당) ?’18. 7. 19.(목) ?7.12(목)~13.(금) ?7.11.(수)~12.(목) 12:00 ?7.11.(수)~12.(목) 12:00 ①인사고충 신청 7.5.(목) ~ 7.10.(화) 12:00까지 ▣ 제출절차 : 인사고충자 → 실?본부?국?사업소?자치구 → 인사과 ? 현 부서 1년6개월 근무자 중 인사고충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 ? 실국에서 고충심사청구서를 수합하여 인사과로 공문제출(7.10. 12:00까지) - 제출서류 : 인사고충심사청구서(붙임1), 고충심사 청구자 명부(붙임2) ※ 인사고충심사청구서는 스캔하여 1개 파일로 제출, 고충심사 청구자명부는 한글 파일로 제출 ▣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 7.11(수)까지 ? 위 원 : 6명 내외 (4급 과장) 구성 ? 심사방법 : 개인별 고충심사청구 사안에 대한 개별적 심사 진행 - 위원회 개최 결과 고충인용자는 희망지 기관의 전입내신 등을 감안하여 전보 반영 ※ 인사고충 인용자라도 실·본부·국에서 전입내신이 없는 경우 잔류 될 수 있음 ② 전보(교류)대상 명단제출 7.5.(목) ~ 7.10.(화) 12:00까지 ▣ 제출대상 : 전보희망자(1년 6개월 이상인 자), 의무전보자 등 전보대상자 ?실무사무관(‘18.7월 현재) 중 보직부여 대상자는 인사과에서 일괄 처리 (실?국 전보대상자 제출 대상에서 제외) ▣ 제출방법 : 인사관리시스템→전보관리→유임자 및 전보희망자 결정 메뉴에서 대상자 입력 후 명단 출력, 기관장 결재(날인)하여 인사과 제출(붙임3 서식) ③ 전보(교류)대상 공개 7.11.(수), e-인사마당 ※ 대상자는 실국 인사전산에서 확인 ▣ 기관별?직렬별 전보(교류)대상 현황 공개 ?인사고충신청자 중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인용된 자 포함 ▣ 실무사무관 중 보직부여 예정자 명단 공개(인사과 일괄 처리) ④ 개인별 희망기관 입력 7.11.(수) ~ 7.12.(목) 12:00까지, e-인사마당 ▣ 입력대상 : 전보희망자, 인사고충인용자, 실무사무관(팀장보임대상), 승진예정자(‘18.7, 승진예정자중 팀장보임대상) ※ 복직?복귀자는 인사과 일괄입력 ▣ 입력방법 : 5지망까지 직접 입력(e-인사마당) e-인사마당 → 전보지원→ 전보신청 및 확인 메뉴에서 5지망까지 직접입력 (실국 또는 부서까지 입력, 주소, 연락처 반드시 기재) ⑤ 기관별 전보신청 현황 공개 7.11.(수) ~ 7.12.(목) 12:00까지, e-인사마당 ▣ 기관별?직렬별 신청현황 온라인 공개(e-인사마당) ? 전보대상자는 신청현황에 따라 희망기관 입력 변경 가능(7.12(목) 12:00까지) ▣ 각 기관에서는 최종 입력된 개인별 전출희망지를 전산출력하여 기관장 결재(날인) 후 자체 보관 (인사과 제출 불요) ⑥ 기관별 전입내신 7.12.(목) ~ 7.13(금) 18:00까지, 인사관리시스템 ▣ 해당 실국(기관) 내신 인원은 결원직위 범위 ? 전출대상, 상위직급 승진, 휴직, 공로연수, 조직신설 등에 따른 결원직위 ※ 실국별 실무사무관 직위는 인사과에서 배치 (전입내신 불필요) ▣ 제출방법 : 인사관리시스템→전보관리→유임자 및 전보희망자 결정 메뉴에서 대상자 입력 후 명단 출력, 기관장 날인 후 인사과 제출(붙임4 서식) ⑦ 전보(교류)안 작성?통보 ~ 7.19.(목) ▣ 희망부서를 우선 고려하고 반영이 어려운 직원은 1:1 개별상담 실시 ? 고충자, 장애인 공무원, 5년 이상 한 기관 장기근무자 등 배려 ? 잦은 부서이동자 희망부서 후순위 조치 ⑧기관별 자체전보 7.19.(목) ~ 7.23(월) 전보(교류) 예정일 : 2018. 7. 23.字 4 행정사항 각 기관, 전보대상자는 전보 일정 반드시 준수 전보(교류)대상자 입력, 고충심사대상자 명단제출 7.10(화)(12:00)까지 - 고충심사 청구서(붙임1), 고충심사 청구자 명단(붙임2), 전보희망자(붙임3) 전보대상자 희망기관 입력 7.11(수)(12:00)~7.12(목)(12:00)까지 - e인사마당 → 전보지원 → 전보신청 및 확인 기관별 전입내신 입력 7.12(목)(12:00).~7.13(금).까지 ?실무사무관? 직위에 대한 실·본부·국의 자율적 운영 실무사무관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성?책임성이 높은 업무 위주로 분장 - 실·본부·국의 주요 현안업무 등을 고려하여 업무분장 자율권 부여 - 실·본부·국 내에서 필요시 협업·조정이 필요한 업무 적극 지원 국내 업무 변경시 실·본부·국장 방침 시행 후 인사과·조직담당관 통보 실무사무관에 대해 실·본부·국 자체적으로 팀장보직 부여 불가 실·본부·국 내의 5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변경 제한 5급은 한 직위에서 최소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되 가급적 2년 이상 근무 원칙 - 승진, 국내외 장기교육, 파견, 퇴직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전보 제외 1년 이내 실국 내 다른 팀장 직위로 보직 변경시 반드시 인사과와 사전 협의 - 사전 협의 없이 전보기준 미 이행시 인사명령 철회 등 인사과에서 필요한 조치 시행 실국별 주요 현안사업 수행 인력은 사업 종료시까지 부서이동 최소화 운영 직무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운영(市?발령일 前 1주, 後 2주) 신규 전입직원에 대한 실국 및 부서 조기 직무적응 적극 지원 붙임 : 1. 고충심사청구서 1부. 4. 전입내신자 명부 1부. 2. 고충심사청구자 명부 1부. 5. 5급 전보기준선정위원회 의결사항 1부. 3. 전출 대상자 명부 1부. (붙임1) 고충심사청구서 1. 청 구 인 소 속 직렬?직급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집전화 공무원임용일 현부서전입일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사유체크: ① 임신?출산·육아 ② 원거리 ③ 질병 ④ 간병 ⑤ 업무적성 ⑥ 기타( ) 3. 고충사유(상세기재) ※ 증빙서류 : (질병, 간병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희망기관(부서) : ① ② ③ ④ ⑤ 2018년 7월 일 청구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2) 고충심사 청구자 명부 ( ○○ 실?국?본부?사업소, ○○ 구) 연번 소 속 (현부서일) 직 급 (현직급일) 성 명 (생년월일) 고충유형 (선 택) 고 충 사 유 희망기관 (부 서) 1 000사업소 (14.03.16) 행정5급 (13.04.30) 손나은 (70.01.01) 육아 원거리 질병 간병 업무적성 기타 (50~100자 내외 요약) 1 ○○국 2 ○○국 3 ○○국 4 ○○본부 5 ○○사업소 인사과 (14.03.16) 행정5급 (13.04.30) 박서준 (79.04.27) 육아 1 ○○국 2 ○○국 3 ○○국 4 ○○본부 5 ○○사업소 중구 (14.03.16) 화공5급 (13.04.30) 한지민 (82.11.05) 원거리 1 ○○국 2 ○○본부 3 ○○사업소 4 ○○구 5 ○○구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2018. 7. . 확 인 자 : 실·본부·국장(서명) ※ 자치구 소속직원에 대한 확인자는 구청장 (붙임3) 전보 대상자 명부 ( ○○ 실?국?본부?사업소, ○○ 구) 수신 : 인사과장 발신 : 연번 부 서 성 명 직급 생년월일 비 고 1 ○○과 김현우 토목5급 65.10. 8 개인희망, 의무전보 대상 각 실?국?본부?사업소?자치구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관리시스템 화면에서 (인사전산?전보관리?유임자 및 전보희망자 결정) 전보대상자 명단을 입력하고 전산출력하여 기관장 날인 후 인사과 제출 (붙임4) 전입 내신자 명부 ( ○○ 실?국?본부?사업소, ○○ 구) 수신 : 인사과장 발신 : 순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현 소 속 내신사유 비고 1 행정5급 유인나 (82.06.05) 1 1 1 1 1 2 2 2 2 2 2 각 실?국?본부?사업소?자치구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관리시스템 화면에서(인사전산?전보관리?전입내신자입력) 전입내신자 명단을 입력하고 전산출력하여 기관장 날인 후 인사과 제출 (붙임5) 2018년 5급 공무원 전보 기준 2018년 5급 이하 승진?전보기준 선정위원회 의결사항 - 일 시 : 2017.11.23.(목) 10:00~13: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35명 (위원장 : 인력개발과 행정5급 조병건) 1) 전보는 현부서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근무자로 할 수 있다. 다만, 고충심사를 통해 육아, 질병 등의 고충이 반영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보는 상반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하반기 전보는 승진에 따라 발생한 공석 직위 및 고충반영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실시한다. 3) 전보 시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한다. 단,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기관의 의사를 50% 이내 반영할 수 있다. 4) 출산(임신), 육아,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희망지를 우선 반영한다. 5) 시-자치구 통합인사 직렬인 기술직의 경우 동일 자치구 5년 이상 근무한 자의 50%, 10년 이상 근무한 자는 100% 인사 교류한다. 6) 특정부서(병원 등 가점 부서) 근무지가점 만점자는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7) 전문관으로 선발된 자와 전문분야 희망자는 해당분야의 부서에 우선하여 전보한다. 8) 실·국간 균형적 인력배치를 위해 신규로 임용되는 5급공채 사무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우선 배치한다. 9)실무사무관은 승진예정자 명부순에 따라 하위자를 선발하여 1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직렬의 팀장 직위에 공석이 발생할 시 예외적으로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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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하반기 일반직 5급 전보(교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8162 생산일자 2018-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성 (02-2133-5704) 관리번호 D00000339776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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