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송]건축사 행정처분(징계) 요청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고양시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반송]건축사 행정처분(징계) 요청 관련 1. 귀 시 주택과-7982호(2018.5.24.)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귀 시에서“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한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요청 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건축사법」제30조의3(징계)에 따른 처분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되어 반송하오니, 귀 시에서 검토 후 조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부과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건축물 설계자[]는 우리 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임 - 아 래 - 가. 관련 법규 ○ 「주택법 시행령」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제1항제2호 :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제1항제3호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3.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붙 임 :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7/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2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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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건축사 행정처분(징계) 요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271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396767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사관리 > 건축사징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