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이행 재강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참조 제목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이행 재강조 1. 시설계획과-15239호(2017.12.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3.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2년 이내 수립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및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제1단계에 포함시킴으로서 단계별집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시설관리부서에서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변경) 공고하여야 함을 재 강조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관련 참고자료(관련 근거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고경곤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01/31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8406 /전송 2133-0739 / kkon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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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이행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75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경곤 (2133-8406) 관리번호 D00000327174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국토계획법및도시계획조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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