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종합)조치명령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종합)조치명령서 ()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8년 8월 6일 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기간 만료 5일 전 까지 사유를 명시(증빙서류 첨부)하여 조치명령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내용 1부. 끝. 【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양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천소방서 예방과 ☎ 02-2654-0677 / 02-2654-0678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표성용 검사지도팀장 이종실 예방과장 06/28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062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3-3119 / aszxdc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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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종합)조치명령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625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성용 (02-2654-0677) 관리번호 D000003391163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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