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협의 회신(미관지구 용도제한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업무협의 회신(미관지구 용도제한 관련) 1. 광진구 도시계획과-6476(2018.6.26.)호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께서 업무협의 요청한‘미관지구내 용도제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나. 회신 내용 ○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상 미관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은 가로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용도상의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44조(용도제한) 제1항에서는‘일반미관지구 안에서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일주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6/28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4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9 /전송 02-2133-0832 / 21z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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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의 회신(미관지구 용도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439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일주 (02-2133-8319) 관리번호 D00000339080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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