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둔촌주공APT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관련』저소음포장 설치계획에 대한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9554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신동호 代엄태용 임영철 06/27 박문희 협 조 주무관 오광원 『둔촌주공APT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관련』 저소음포장 설치계획에 대한 검토보고 2018. 06.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둔촌주공APT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관련』 저소음포장 설치계획에 대한 검토보고 강동구 둔촌주공APT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저소음 포장 설치계획에 대한 시공 가능여부 검토 요청이 있어 처리방안을 보고 드림 Ⅰ 검토배경 ?? 저소음 포장 설치 검토 요청 : 동부도로사업소(‘18.6.22.) ○ 둔촌주공APT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계획한 강동대로와 양재대로등에 저소음 포장 가능 여부 Ⅱ 진행사항 ○ ‘18.6. 5.:저소음포장 가능여부 검토 요청(조합→동부사업소) ○ ‘18.6.22.:저소음포장 가능여부 검토 요청(동부사업소→도로관리과) Ⅲ 저소음 포장계획(주택재건축조합) ○ 저소음 포장계획 사유 - 예측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보다 높아 소음도를 낮추기 위한 소음저감 시설로 설치 - 도로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중, 상층의 소음환경에 대한 개선으로 방음벽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소음원인 도로에 RSBS 복층저소음배수성포장 시행 ○ 저소음 포장계획 개요 공 법 위치(노선명) 규 모(㎡) 비고 RSBS복층저소음배수성 강동대로 34,100 양재대로 10,010 풍 성 로 9,766 ○ 저소음 포장 유지관리계획 - 기능회복을 위한 공극청소는 저소음 포장 시공사가 5년간 무상 시행 Ⅳ 검토내용 ??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시설 관계법률 ○ ○ ?? 소음저감 성능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방음시설로 인정 곤란 ○ ?? 기 적용된 저소음포장이 조기파손, 소음저감 효과 감소로 항구적인 방음시설로 볼수 없음 ○ ○ ○ ?? 민간주택사업자등이 방음시설로 저소음 포장을시행할 경우, 집단민원 및 행정분쟁 발생 예상 Ⅴ 처리방안 ?? 검토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부도로사업소에 회신 처리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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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APT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관련』저소음포장 설치계획에 대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9554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호 (02-2133-8162) 관리번호 D0000033902933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포장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