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교육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9234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이근하 정덕영 06/27 이방일 협조 교육훈련팀장 代석재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교육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직원교육 계획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근로기준법」개정·시행(’18.7.1.)에 따라 평생교육국, 재단, 민간위탁법인 등 담당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함 ?? 교육개요 ○ 일 시 : 2018. 6.27.(수) 17:00 ~ 18: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 대 상 : 투출기관, 민간법인 등 관련 시, 유관기관 담당 총 80여명 ? 시 설 : 캠핑장(기간제), 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6개 전 청소년시설(업무지원팀장),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수유·풍납·관악 영어마을 등 ○ 강 사 : 노동정책담당관 허지은 주무관 (노무사) ○ 교육내용 <주 52시간 근무제> (’18.7.1.자 시행) - 1주일의 개념을 법령에 7일로 명시 - 주간 최대 가능한 노동시간을 단축 (68 → 52시간) -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26종 → 5종) <휴일근무> - 30인 미만 사업장 휴일 특별연장근로시간(8시간 이내) 허용 (’21.7.1.시행) - 휴일근로 가산임금 할증률 명확화 ? 휴일 근로시 8시간 이내(통상임금 50% 가산), 휴일근로시 8시간 초과(통상임금 100% 가산) - (예)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로 인한 주52시간 초과도 벌칙 대상인지? ?? 교육 세부계획 교육시간 교육진행 내용 비 고 17:00~17:05 인사말씀 평생교육국장 17:05~17:40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내용 교육 허지은 주무관 17:40~18:00 질의 및 답변 - ?? 행정사항 : 교육시간 1시간 인정(인력개발과).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교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9234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근하 (2133-3919) 관리번호 D00000338949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