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6859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진료부장 어린이병원장 고하늘 용인석 서동수 06/27 김재복 협 조 원무과장 김성년 2018년 어린이병원 임상연구 운영 계획 // 공공의료서비스 제고 위한 // 2018. 6. 어린이병원 【진 료 부】 2018년 어린이병원 임상연구 운영 계획 어린이병원 특성에 맞는 임상연구 및 논문 발간을 통하여 어린이병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인의 의료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Ⅰ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3조(임상연구비) ??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Ⅱ 운영방향 ?? 운영방향 ○ 임상연구에서 어린이병원과의 관련성 강화, 특수성 반영 및 투명성 제고 구 분 2017년 2018년 임상연구과제 평가절차의 공정성 강화 - 내부위원중심의 심의위원회 운영 모든 연구계획서에 대해 연구과제로 선정 및 동일한 평가 등 위원회의 심의기능 형식적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확대(외부위원 1/3 이상) 다양한 분야의 위원 구성으로 위원회 전문성 확보 연구과제 선정기준 및 최종보고서 평가기준 강화 임상연구 사후관리 강화 임상연구 결과 미공개 임상연구보고서 홈페이지 등 공개 통한 성과 공유 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 - 연구비 집행 미정산 연구비 집행 정산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시행 ?? 개선사항 Ⅲ 세부계획 ?? 연구기간 : ‘18.3월 ~ ’18.12월(10개월) ?? 연구참여자 ○ 어린이병원 임기제 의사 18명 일 정 추진내용 관련근거 비 고 2018. 3 임상연구계획서 제출 규칙 제3조제①항 기 시행 2018. 3 임상연구계획서 설명회 규칙 제4조 〃 2018. 3 연구비 지급계획서 보고 (보건의료정책과) 규칙 제8조1호 〃 2018. 7 임상연구 중간발표회 규칙 제4조 2018.12 임상연구 최종발표회 및 연구비 정산 2019. 1 연구비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 보고 (보건의료정책과) 규칙 제8조2호 2019. 2 임상연구보고서집 발간 규칙 제4조 ?? 추진일정 ?? 연구심의 ○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외부위원 구성확대 : 외부위원 1/3 이상 구 분 기 준 연구과제 선정 ?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계획의 충실성, 연구 수행의 타당성 등) ? 임상연구 의도에서의 어린이병원과의 관련성 ? 기타 과제선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 최종보고서 평가 ? 연구보고서의 완성도 (목표 달성도 등) ? 분석?접근 방법의 적정성 ? 연구보고서의 활용 가능성(공유효과) ? 표절률 기준 준수여부 ? 기타 최종보고서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연구과제 선정 및 최종보고서 평가 기준 ?? 임상연구보고서 공개 ○ 임상연구보고서 홈페이지 등 공개 통한 성과 공유 ?? 표절에 대한 검증 ○ 표절검사 적용기준 : 카피킬러 20% 이하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연구용역 결과 기준 제시 시에는 그에 따름 ○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 연구자 직접 제출(최종보고서 제출 시) ?? 연구비 집행정산 ○ 임상연구비 집행 정산처리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연구용역(‘18년 진행 중)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정책과 및 직영 시립병원과 협의하여 시행 ?? 임상연구 소득에 대한 과세처리(원무과 협조) Ⅳ 연구비지급 ?? 지급대상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에 소속된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로서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임상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병원장이 임상연구 대상자로 승인한 자(18명) ?? 연구비지급 ○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제3조(임상연구비)제1항의 규정에 따름 임상연구비지급표 구 분 급 류 별 월지급한도액 의료직 (의사) 2 ~ 3 급 300,000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가 급 500,000원 나 급 300,000원 비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가급의 공동 과제 임상연구비는 과제당 월 500,000원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병원의 치과과장은 병원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가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의 한도 연 구 기 간 지 급 한 도 액 6개월미만 해당연구비의 50%미만 6개월이상 9개월미만 해당연구비의 50%이상 ~ 75%미만 9개월이상 12개월 해당연구비의 75%이상 ~ 100%이내 ○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지급의한도)의 규정에 따름 ?? 지급 및 반환 ○ 연구비 지급 -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연구일이 월1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동일인에게는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임상연구 추진기간이 연 2개월 이하인 자는 임상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연구비 반환 -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최종연구보고서 미승인 자는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 반환 -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 반환 Ⅴ 소요예산 ------------------------------- 86,000천원 ?? 산출내역 ○ 산정기간 : 10개월(‘18. 3월~’18. 12월) ○ 산출내역 - 가급의사 : 16명 × 500,000원 ×10월 = 80,000,000원 - 나급의사 : 2명 × 300,000원 ×10월 = 6,0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국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기타직보수(101-02) Ⅵ 행정사항 ?? 위원회 회의록작성 ○ 임상연구계획서 발표회, 중간발표회, 최종보고서 발표회 ?? 보건의료정책과 보고 ○ 연구비 지급계획서 보고 : ‘18년 3월(기 보고함) ○ 연구비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 : ‘19년 1월 ?? 임상연구보고서집 발간 붙임. 2018년 임상연구계획서 현황 1부. 끝. 붙임. 2018년도 임상연구계획서 현황 연번 직 급 성 명 연 구 과 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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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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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6859
D000003389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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