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현장대응단 진압대 근무지정 보고(6.28)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6호] 제6조(교대제 근무) 나. 소방행정과-13913(17.12.07.)호 “119행정정보시스템 초과근무시간 산정 규칙 등 안내” 2. 현장대응단 진압대의 소방력 확보를 위한 근무지정을 보고합니다. 가. 사고자 및 사유 : 3대 소방장 이향란(구급경방) ?6.28 ? 연가 나. 근무지정 내용 날 짜 근 무 지 정 변경 전 변경 후 6월 28일(목) 주간 이향란(3대) 당번 박성철(1대) 끝. 담당자 이향란 진압3대장 이도연 지휘3팀장 박천호 현장대응단장 06/26 방지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307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541286
20210925065153
본청
현장대응단-4307
D000003388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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