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질의회신 결과 알림(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회신 결과 알림(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련) 1. 마포구 문화진흥과-9042(2018.6.8.)호, 국토부 도시정책과-5869(2018.6.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답변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위임을 받은 동법시행령 제96조제5항에 따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요청이 들어온바,? □ 주요 회신내용(붙임참고) 1) 따라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적용대상이 아닌 앞으로의 신축 및 변경(용도변경) 등은 현재의 용도지역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함. 2)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및 제93조의 2에서 말하는 되며, 신규 및 용도변경의 경우 타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붙 임: 국토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신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6/26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2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9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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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질의회신 결과 알림(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264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관리번호 D00000338922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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