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회신 결과 알림(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련) 1. 마포구 문화진흥과-9042(2018.6.8.)호, 국토부 도시정책과-5869(2018.6.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답변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위임을 받은 동법시행령 제96조제5항에 따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요청이 들어온바,? □ 주요 회신내용(붙임참고) 1) 따라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적용대상이 아닌 앞으로의 신축 및 변경(용도변경) 등은 현재의 용도지역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함. 2)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및 제93조의 2에서 말하는 되며, 신규 및 용도변경의 경우 타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붙 임: 국토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신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6/26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2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9 /전송 / / 대시민공개
15536699
20210925065153
본청
도시계획과-9264
D000003389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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