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북한산산악구조대 6월 계곡고립사고 종합구조훈련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나. 행정지원과-3869(2018.3.20.)호 「2018년 구조대원 교육·훈련 추진계획 알림」 다. 산악구조대-1040(2018.4.4.)호 「2018년 상반기 북한산 산악인명구조 강화 훈련 계획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2018년 북한산산악구조대 구조역량 강화훈련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2018년 상반기 북한산 산악인명구조 강화 훈련??중 여름철 기습폭우에 따른 계곡에서 발생가능한 고립사고에 원활히 대응하고자 6월 계곡고립사고 종합구조훈련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훈련일시 : 2018. 6. 28.(목) 09:00 ~ 18:00 ※ 2018년 상반기 북한산 산악인명구조 강화 훈련 계획에 따라 월1회 전대원 계곡구조 종합훈련 실시 예정. 나. 훈련장소 : 북한산 구기계곡 일대 다. 동원현황 : 북한산산악구조대 전대원(8명) 라. 훈련목적 - 여름철 기습폭우에 고립된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훈련임 - 계곡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훈련내용의 이해와 설치방법 훈련 ※ NFPA 1670(전문 구조 분야) NFPA 1006(개인 능력 기준), NFPA 1983(인명 구조로프와 응급처치장비) 전미방화협회(NFPA) 로프구조기술을 참고하여 시스템 설치 - 계곡지역 현지적응훈련을 통한 신속한 사고대처능력 향상 - 계곡사고 현장접근 후 대처법 토의 및 시뮬레이션 ※ 안전관리책임자 : 산악구조대장(지대장) 3. 행정사항 가. 교관대원은 훈련 전 현장확인하여 안전사항 검토 후 훈련에 임할 것 나. 산악구조대장(지대장) 및 각 조장은 현장안전 우선 및 위험요인 사전 차단 확행 다. 비번근무일 시간외근무(9시간) 인정처리 라. 훈련시간동안 산악출동시에 근무자는 출동가능하도록 할 것 붙 임 6월중 계곡고립사고 종합구조훈련 세부계획(북한산 산악구조대) 1부. 끝. 담당자 박재룡 지대장 박영동 산악구조대장 06/21 이재홍 협조자 ★담당자 박준용 시행 산악구조대-1969 ( ) 접수 ( ) 우 0330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46 북한산 119산악구조대 / 전화 02-3706-1981 /전송 02-3706-1989 / gawoori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05148
20210925071856
본청
산악구조대-1969
D00000338549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