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창업관련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청년창업지원 확대 및 법인설립 관련 세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께서는 청년창업 지원내용이 2016년에 비해 적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서울시는 청·장년 구분 없이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형 창업(서울창업허브), IT산업(성수IT종합센터), 바이오산업(서울바이오허브), 농식품분야(먹거리창업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시설인 서울창업허브는 기술·지식 집약 분야의 예비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성장단계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예비창업기업(Pre-BI) 초기창업기업(BI) 창업 후 성장기업(Post-BI) 기 준 사업자 등록 전 창업 3년 미만 창업 후 3년~7년 지 원 내 용 [1단계, 2개월] ·개방형 사무공간 제공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 ⇒ 일부 우수팀 2단계 진입 [2단계, 2개월] ·MVP 제작 및 고객반응검증(1,000만원 상당의 사업화 지원서비스 제공) ·전문적 멘토링 제공 ⇒ 우수팀 선정, BI지원 ·개별 사무공간 제공 (기본1년, 최장2년) ·창업지원금 연간 1,000만원 ·마케팅·홍보 등 지원 ·내외부 창업기관 연계지원 ·상시 투자사 매칭 ·전문 세무?법률?회계지원 ·개별 사무공간 제공 (기본1년, 최장2년) ·창업지원금 연간2,000만원, 평가 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 차등 지급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홍보마케팅, 국내외유통지원 또한, 서울창업허브에서는 청년창업 특화지원을 위해 우수 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대학·공공 기술 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대문구에 소재한 청년창업꿈터는 청년창업자의 주거 및 사무실 고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서울소재의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1년(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2년)동안 입주공간을 임대료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위 서울창업허브 및 청년창업꿈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시설 홈페이지 (http://seoulstartuphub.com 및 https://www.facebook.com/startupDS01)를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시 세금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는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자금액의 1천분의 4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11만2천5백원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전국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국회를 통하여 개정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해당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 02-2100-3612에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정에 관심가지시고 다양한 개선의견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혁 디지털창업정책팀장 임재근 디지털창업과장 06/18 박태주 협조자 시행 디지털창업과-511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55 /전송 02-2133-0882 / sunpark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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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디지털창업과-5118
D00000338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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