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모 비치 시범운영 계획 송부 1. 도로교통법 개정(’18.3)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18.9.28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모(헬멧) 비치 시범 운영계획(자전거정책과-6055호, ’18.6.15)’을 수립하여 송부하오니 2.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 계획서를 참고로 시범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시행계획(헬멧, 보관함, 소독기 등 필요물품 구매, 모니터링 기간, 운영인력 교육 및 모니터링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범운영 시행 및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모 비치 시범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06/15 김미정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60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자전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752 /전송 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5)
15470202
20210925075631
본청
자전거정책과-6081
D000003382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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