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도봉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자 과태료 자진납부 통보(도봉등 2개소) 1. 관련문서 ○ 예방과-3698(2018.3.29.)호『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000153호)』 ○ 예방과-6418(2018.6.5.)호『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000237호)』 2.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자진납부 (사전)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명 (위반자) 주 소 사 전 통지일 자진 납부 기한 부과 금액 (원) 자 진 납부일 납부 금액 (원) 위반법규 적용법규 2018. 3.29. 2018. 4.13. 300,000 2018. 4.10 240,000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20조제4항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및같은법시행령 제40조〔별표10〕2.개별기준 라목 1) 2018. 6.5. 2018. 6.19. 500,000 2018. 6.8 400,000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20조제4항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및같은법시행령 제40조〔별표10〕2.개별기준 라목 2) 【 과태료 부과 대상 】 끝. 예방과장 담당자 박종관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06/14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675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 부분공개(6)
15462587
20210925080333
본청
예방과-6759
D00000338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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