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문학의집·서울 본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문학의집·서울 본관) 1. 문화예술과-9881(2016.6.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유재산인 「문학의집?서울」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에 의거 문학의 집?서울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 사용료 부과 현황 - 부과대상 :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대표:김후란) - 위 치 : 서울 중구 예장동 2-20 - 부과대상 : 본관 건물 491.94㎡, 토지 793.7㎡ - 부과기간 : 2017. 7. 12 ~ 2018. 7. 11(1년) - 부과금액 : 금32,797,94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내역 : 붙임참조 - 납부기한 : 2018. 6. 30까지 붙임 : 2018 문학의 집?서울(본관) 대부료 산정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연미 예술정책팀장 류경희 문화예술과장 06/11 강지현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77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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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문학의집·서울 본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7797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연미 관리번호 D00000337844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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