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박물관-2057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도박물관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미광 이미영 06/11 김중영 협 조 행정관리과장 홍맹식 · 공무직(시설경비원)교대근무 개선 검토 2018. 06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도박물관) 공무직(시설경비원)교대근무 개선 검토 야간 1인순찰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주?야간 교대 근무에서 주간근무로 개선하였으나, 실질임금의 저하에 따른 공무원노조 민원발생이 있어 이에대한 개선 계획을 검토 보고드림. ?? 수도박물관 경비 공무직 근무현황 구 분 근무 인원 근무시간대(8시간근무) 근무형태 아리수나라 2 09:00 ~ 18:00 화요일~일요일 (개관하는 공휴일포함) 휴게1시간 제외 수도박물관은 근무자 A,B 1주씩 교차근무 박물관 A(오전) 2 06:30 ~ 15:30 B(오후) 1 11:00 ~ 20:00 ※ 박물관은 주간에만 근무하고 야간은 정수장 청경이 3회 순찰 ?? 현안사항 ○ 2018.3.27.시행한 근무체계 변경으로 시간외수당 및 야간수당이 없어짐으로 인해 발생된 임금총액 감소(약 50여만원)는 서울특별시와 전국 공공운수노조 조합간 2016년도 체결한 임금협약에 위배됨 〈2016년 임금협약 제2조(임금저하불가)〉 ?서울시′는 조합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변경, 예산축소,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등을 이유로 기 지급하고 있는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 당초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 전환으로 저하된 임금 내용 : 2018년 1월 교대근무시 금2,760,770원 → 2018년 4월 주간근무시 금2,202,720원으로 금504,050원 감소(공무직 4호봉 기준) ※ 공무 2018-80006호(2018.5.21.)로 공무직 노조에서 근무형태 변경 으로 실질임금이 저하되어 생계 및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민원 제기 - 인사과 질의 회신 결과 임금보존을 위해서는 야간 근무 환원이 불가피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초과근무 12 시간)로는 당초 교대 근무시의 임금 수준을 맞출 수 없음 ?? 해결 방안 ○ 경비공무직의 근무체계를 교대 근무제로 환원하여 임금을 보존하고 ○ 정수장 청원경찰과 2인 1조로 야간순찰을 시행하여 근무자의 안전성 확보 및 경비 보안성 강화 ○ 수도박물관 경비실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하여 감시 체계 강화 ○ 정수장에서도 CCTV를 철저히 감시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상호 협조 ?? 시행예정일 ○ 2018년 6월 12일 구 분 근무 인원 근무시간대(8시간근무) 근무형태 아리수나라 1 09:00 ~ 18:00 주간근무 수도박물관 4 주 주 야 비 교대근무 붙임 1 수도박물관 공무직 임금에 관한건 1부 2 공무직 임금협약 사항 질의 3 질의에 대한 회신 4 공무직 2016년 임금 협약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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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82106
본청
수도박물관-2057
D000003379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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