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및 보호대책 알림(이첩) 1. 재난대응과-11290(2018.5.31.)호“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및 보호대책 알림”과 관련입니다. 2.「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및 보호대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저감 및 피해대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2018. 6. 1.부터 나. 주요내용 1) 폭행피해 당한 즉시 휴식(근무배재) + 다음 근무일 공가 또는 병가 실시 2) 사고 조사로 인한 2차 피해(반복적 조사 등) 방지 3) 피해대원“대리인제”지정 준수 / 구급팀장,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 4) 구급 민원해결 담당지 지정?운영 / 구급팀장(구급담당),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 5) 형사처벌 외 금전상 손해에 대한 개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3. 행정사항 가. 소방행정과에서는 유사시 폭행 피해대원에 대하여 공가(병가)등을 실시 나.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에서는 폭행예방 근절을 위한 수시 교육과 패해대원에 대한“대리인제” 및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대처 바람. 붙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및 보호대책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구급팀장 신연화 재난관리과장 전결 06/05 代최현규 협조자 행정팀장 나국진 시행 재난관리과-367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 전화 388-2119 /전송 382-1149 / / 대시민공개
15408134
20210925085312
본청
재난관리과-3670
D000003375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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