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 1. 평소 신문 등의 진흥과 언론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부과 등)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터넷신문 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1) 신문법 제9조(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준수 -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2) 신문법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및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준수 예시) 명칭(00회사) / 등록번호 : 서울아00000 / 등록일자 : 0000년0월0일 / 제호 : 00신문 / 발행인 : 000 / 편집인 : 000 /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 / 발행일자 : 0000년0월0일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02)000-00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000 ※ 위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문법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및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1)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의 제목·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 받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전송 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 ※ 신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다. 기타 문의사항 1) 각종 신고서(변경등록, 폐업신고 등) 접수 : 서울시청 시민봉사담당관(☎02)2133-7922)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2) 신문 관리·운영 : 서울시청 문화예술과(☎02)2133-2565) 3) 신문법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15) 붙 임 : 신문법 준수사항 등 안내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주 예술교육팀장 김동섭 문화예술과장 06/04 강지현 협조자 실무사무관 남규하 시행 문화예술과-75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4층 문화예술과 / 전화 02) 2133-2565 /전송 02) 2133-1060 / / 대시민공개
15396101
20210925090205
본청
문화예술과-7506
D000003374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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