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 1. 평소 신문 등의 진흥과 언론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부과 등)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터넷신문 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1) 신문법 제9조(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준수 -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2) 신문법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및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준수 예시) 명칭(00회사) / 등록번호 : 서울아00000 / 등록일자 : 0000년0월0일 / 제호 : 00신문 / 발행인 : 000 / 편집인 : 000 /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 / 발행일자 : 0000년0월0일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02)000-00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000 ※ 위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문법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및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1)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의 제목·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 받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전송 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 ※ 신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다. 기타 문의사항 1) 각종 신고서(변경등록, 폐업신고 등) 접수 : 서울시청 시민봉사담당관(☎02)2133-7922)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2) 신문 관리·운영 : 서울시청 문화예술과(☎02)2133-2565) 3) 신문법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15) 붙 임 : 신문법 준수사항 등 안내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주 예술교육팀장 김동섭 문화예술과장 06/04 강지현 협조자 실무사무관 남규하 시행 문화예술과-75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4층 문화예술과 / 전화 02) 2133-2565 /전송 02) 2133-106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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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7506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주 (02) 2133-2565) 관리번호 D000003374289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신문및정기간행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