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개정 T/F 제1차 위원회 개최 결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9949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이용국 이계문 06/04 代박희영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개정 T/F 제1차 위원회 개최 결과 2018. 6.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개정 T/F 제1차 위원회 개최 결과 ===========================================================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한 제1차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개정 T/F』 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2017. 6. 1.(금), 16:00 ~ 18:00 ? 장 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의실(8층) ? 참석대상: 7명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부동산평가팀장 이 계 문 지적5급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부동산평가팀원 이 용 국 지적5급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협회 이사 조 은 경 통합·홍보이사 (감정평가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추천센터) 협회 센터장 김 성 규 감정평가추천센터장 대협법인 감정평가사 연 광 철 ㈜대한감정평가법인 중형법인 감정평가사 김 현 철 삼일감정평가법인(주) 소형법인 감정평가사 홍 성 주 ㈜감정평가법인 정평 ?? 주요 회의결과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개정 의견 - 현행『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의 시행(2013.1.9.시행) 당시에 비하여 중소법인은 많이 증가하였으나 대형법인은 구성원만 증가로 인하여, - 현행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기준은 대형법인에 불리한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기준을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 한다는 의견 임. ?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감정평가사협회, 대형법인 ?제3안을 추천: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을 세부평가기준(안)과 같이 ?개인감정평가능력?과 ?법인능력평가? 기준으로 전부 개정을 원함 - 중형법인 ?1인당 실적을 기준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것에 동의 함 - 소형법인 ?자료를 좀 더 검토해야 할 것 임. - 우리시 의견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심사기준이 대형법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이 명확하여야 하며, 개정(안)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기준 적용시 향후 감정평가법인에 증·감이 발생되더라도 대형법인과 중소형법인 간의 불균형이 최소화되어야 함 ?과거 3년간 감정평가법인 증가(인원수)율을 제2안과 제3안에 적용해서 향후 3년간 1인당 실적 예상치를 산출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 향후 계획 ? 제2차 위원회 개최(예정): 2018. 6. 7.(목) - 위원회 개최전 검토자료 배포 및 검토. 붙임: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개정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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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개정 T/F 제1차 위원회 개최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9949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국 (02-2133-4698) 관리번호 D00000337389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감정평가업자추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