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등록번호 요금과-8987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박종배 代채희태 05/31 백대현 관내 송파구 방이2동 수도요금 과다부과 민원으로 급수실태 점검 현장조사 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 5. 31. 보고자 : 7급 성명 : 박 종 배 ? 민원내용 아래 주소지에 의 2018년 1월납기(사용기간 : 17.11.7 ~ 18.1.6)는 누수로 인해 사용량이 격증되어 누수감면을 신청 하여야 했으나, 옥내 건설팅에 따른 노후배관공사 하면 별도 신청없이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감면이 된 것으로 인지하였으나, 감면처리누락으로 사업소 방문 민원을 제기한 상태임. ? 수전 내역 주소 사용자명 고객번호 업 종 구 경 기물번호 가정용 15mm ? 납기별 사용내역 납기 2017. 1 2017. 3 2017. 5 2017. 7 2018. 1 2018.3 2018. 5 사용량(㎥) 20 21 23 26 86 45 46 납기금액(원) 18,810 20,380 22,070 24,520 94,690 43,790 43,990 ? 현장조사 내용 - 2018. 5. 31. 격증된 수도요금(2018년 1월납기분)은 현장조사 한바, 금년 1월 정례검침시 검침원의 사용량격증 안내문을 확인하여 누수에 따른 격증됨을 알고, 2017년 11월 20일 노후배관 옥내급수관개량 공사완료에 따른 공사지원비도 지급 받았음 - 공사 이후 현재 누수사실이 없고 정상 급수중에 있음. ? 조사자 의견 - 2018년 1월 납기 수도요금은 누수에 따른 사용량이 격증되어 현장조사 한바, 노후된 배관 누수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면, 수용가 신청 없이 누수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감면 된 것으로 인지 하였으나, 감면신청기간이(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지난 이후에 감면되지 않음을 알게 되어 과징실무 지침 “누수탐지 등으로 누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요가 신청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신청에 의해 직권으로 누수감액 처리” 처리규정 등 조사내용에 비추어 누수감액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누수감면부서에 통보하여 감면처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 옥내급수관개량공사비지급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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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2328
본청
요금과-8987
D000003371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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