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통지 1. 귀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이 아래 사유로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오니, 공인종료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주 소 유형 대표자 종료사유 공인종료일 나. 조치사항 -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중단(공인종료된 익월부터 지원 중단) - 공인증서 회수, 현판 및 BI 폐기 협조 등 2.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시에는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전결 05/31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7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부분공개(6 7)
15375598
202109250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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