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225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이재열 代김봉석 05/30 정영준 협조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역사문화재과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계획 역사문화재과(남산골한옥마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상 유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18.2.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고발장 제출 및 서울고용노동청 수사개시 통보 ‘18.5.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등 개선계획 수립?시달(인사과) 2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3 현황 및 문제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법 위반 고발에 따른 기관장 형사상 책임 발생 안전사고(산업재해 등) 발생 시 규정 미준수에 따른 분쟁 우려 3 개선 계획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조사방법 ?유해요인조사표 및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표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 참여하에 외부 전문기관 위탁실시 - 조사주기 : 상반기 실시 후 3년 주기 - 조사대상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6명 소요예산 : 금700,000원(금 칠십만원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역사문화유산의계승발전, 전통문화시설운영,남산골한옥마을전통정원관리, 사무관리비(201-01) 첨 부 : 체크리스트 및 조사표 등(예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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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3352
본청
역사문화재과-9225
D00000337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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