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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성과관리계획 사전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평가담당관-4441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김선하 강준령 05/28 이형삼 협 조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 사전평가 추진계획 2018. 5.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 사전평가 추진계획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사업 및 성과지표 설정 적정성을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관 및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하고자 함 Ⅰ 사전평가 개요 ?? 추진근거 :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평가담당관-3536, ‘18.4.24.) ?? 평가목적 ? 지표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기관 및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타당도와 완성도 제고 ?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피드백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 ?? 평가대상 :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기관·부서(조정 시 추가 시행) ?? 평가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통해 외부전문기관 선정, 추진 ?? 평가절차 성과지표 설명서 작성·제출 실?본부?국 평가자료 검토·보완 평가담당관 외부 전문기관 사전평가 외부기관 사전평가 결과 확정 (기관?개인 성과평가 반영) 평가담당관 ?? 평가결과 활용 : 기관 및 개인평가 반영(20%) 구 분 성과관리계획(BSC) 기반 대내·외 협력성과 시장단 평가 외 부 사전평가 성과지표 달성도평가 핵심사업 정성평가 기관평가(연2회) 20% 20% 25% 25% 10% 개인평가(연1회) 20% 20% 40% - 20% ※ 개인평가 세부 평가 비율 추후 확정 예정 Ⅱ 주요 개선사항 ?? 사전평가 항목 조정으로 평가 항목 간 불합리성 제거 ? 타 평가항목과 모순 발생으로 ‘유기성’ 제외 및 주요사업 평가 점수 비중 강화 - 주요사업 및 성과지표가 시정 주요과제에 포함 시, ‘중요도’와 ‘유기성’ 두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유사 사유로 인해 중복으로 높은 점수 부여 ※ 유기성 항목 : 성과지표 간 연계성 향상을 위해 타 성과관리지표(예: 시정4개년계획)와 성과관리계획 핵심성과지표가 일치할 경우 높은 점수 부여 - 효용성이 높은 결과지표가 ‘적정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도, 타 성과 관리지표와 미일치하여 ‘유기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하는 불합리 발생 ※ 사례 : 자영업지원센터 이용 만족도(성과관리계획) - 자영업지원센터 설치(시정4개년계획) 에코마일리지 회원 에너지 절감량(성과관리계획) - 에코마일리지 누적 회원(시정4개년계획) - 유기성 항목 배점(10점)은 삭제하고, 핵심성과지표 평가배점에 비해 점수 비중이 적은 주요사업의 중요도·난이도 항목에 각 5점씩 추가 평가항목 주요사업 평가 핵심성과지표 평가 중요도 난이도 적정성 도전성 유기성 기 존 10점 10점 35점 35점 10점 개 선 15점 15점 35점 35점 삭제 ?? ‘성과관리계획 조정’ 후에도 사전평가가 가능하도록 용역기간 개선 ? 기존 용역은 1회였으나, 기간 연장으로 추가 사전평가가 가능하도록 변경 - 기존에는 하반기 성과관리계획 조정 후 사전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상반기 성과관리계획 평가 결과가 동일하게 반영되어 사전평가의 적정성 저하 구 분 기 존 개 선 과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총 기간 : 착수일 ~ ’18.11.30 - 1차 기간 : 착수일 ~ 7.30 - 2차 기간 : 조정 과업 착수일 ~ 11.30 과 업 내 용 ○ 사전평가서 - 주요사업 및 성과지표 사전평가 - 성과지표 개선의견 도출 ○ 1차 사전평가서 및 2차(최종) 사전평가서 - 주요사업 및 성과지표 사전평가 - 성과지표 개선의견 도출 Ⅲ 세부평가계획 ?? 평가항목 및 점수 합 계 주요사업 평가(30점) 핵심성과지표 평가(70점) 중요도 난이도 적정성 도전성 100점 15점 15점 35점 35점 ? 주요사업 평가 - 중요도(15점) : 주요사업의 ?서울시정 4개년 계획? 과제 포함 여부 ? 기준 : ① 25대 핵심과제 ② 175개 일반과제 - 난이도(15점) : 장애요인, 다수 절차 이행 등 추진상의 어려움 정도 ? 기준 : ① 신규사업 ② 타 부서 협업 필요 사업 ③ 다수 이해관계(갈등) 사업 ④ 고질민원 사업 ⑤ 외부기관(해외, 중앙부처, 자치구 등) 협조 필요 사업 ? 핵심성과지표 평가 - 적정성(35점) : 전략(성과) 달성여부 측정에 대해 적정한 지표설정 여부 ? 기준 : ① 결과지표 ② 산출지표 ③ 과정지표 ④ 투입지표 - 도전성(35점) : 최근 3년 실적치 평균의 5%(%p) 이상 설정 여부 ? 기준 : ① 5%(%p) 초과 ② 5%(%p) 일치 ③ 5%(%p) 미만 ④ 신규사업 ?? 평가점수 산정 ? 실?본부?국(기획관) - 실?본부?국장이 관리하는 주요사업 및 핵심성과지표별 점수의 평균값 ? 점수산출 : 평균【∑(실?본부?국 전체 주요사업?성과지표 점수】 ? 과?담당관 - 과?담당관이 관리하는 주요사업 및 핵심성과지표별 점수의 평균값 ? 점수산출 : 평균【∑(부서 전체 주요사업?성과지표 점수】 Ⅳ 용역 추진계획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 제2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시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추진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정의 : 지정정보처리장치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하한율 이상(88%)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체결하는 계약(공고기간 3~5일)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조,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 예규) ? 입찰참가자격 기준(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 과업내용 ? 성과관리계획 주요사업의 중요도, 난이도 평가 ? 성과관리계획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도전성 평가 ? 불합리한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안 도출 등 ?? 용역기간 ○ 총 과업기간 : 착수일 ~ ’18.11.30. - 1차 과업기간 : 착수일 ~ 7. 30. - 2차 과업기간 : 성과관리계획 조정 과업 착수일 ~ 11. 30. ?? 소요예산 : 22,000천원(VAT 포함) ○ 예산과목 : 시정평가 기능 강화, 성과지향의 평가, 시정 주요사업 성과 관리 강화, 사무관리비 Ⅴ 향후 일정 ?? 성과지표 설명서 제출(실?본부?국) : ’18. 5월 ~ 6월 ?? 용역 계약 의뢰 및 입찰 공고 : ’18. 5월 ~ 6월 ??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18. 6월 ?? ’18년 성과관리계획 사전평가 시행 : ’18. 6월 ~ 11월 ?? 평가결과 기관 및 개인 성과평가 반영 : ’18. 8월 / ’19. 2월 붙임 1. 사전평가 점수 기준표 1부. 2. 성과지표 설명서 서식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사전평가 결과양식(총괄?세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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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성과관리계획 사전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문서번호 평가담당관-4441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하 (02)2133-6895) 관리번호 D00000336847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성과관리 > 시정주요사업성과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