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요금 과다청구'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요금 과다청구'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응답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님께서 상하수도요금 과다부과로 문의하신 )에는 현재 5가구가 등재되어 있으며, 그 중 4가구호)가 기초수급자세대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부과는 수도계량기 계측량으로 부과되고 있으니, 사용량이 과다하게 생각되시면 누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누수확인방법 - 건물 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량기 숫자판의 별모양(★)침이 회전 하면 옥내누수입니다. - 별침 회전시 우리사업소(강서수도사업소 : 02-3146-3800)에 옥내누수진단서비스 신청하시면 가정용에 한하여 무상으로 누수진단하여 드립니다. 또한 계량기 하나로 여러 세대 사용시 세대별 요금 계산은 사용자 상호간 협의사항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전화 :02-3146-3900, 담당 : 윤정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무관 윤정란 요금관리1팀장 손창두 요금과장 05/25 이병두 협조자 시행 요금과-10806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0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수도요금 과다청구'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0806 생산일자 2018-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란 (02-3146-3900) 관리번호 D00000336778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