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2540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정성오 권승계 05/24 김기상 협조 주무관 박상현 주무관 최춘식 소형저수조(물탱크)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 검토보고 2018. 5.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주택의 소형저수조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 검토보고 동작구 의 소형저수조(물탱크)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 요청이 있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고 드림. ?? 현 황 ○ 주 소 : 동작구 ○ 신 청 자 : ○ 요청내용 : 주택의 소형저수조(물탱크)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요청 ?? 조사내용 ○ 건축물 현황 - 용도 및 층수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1층 ~지상4층 - 사용 승인일 : 1993. 9. 7. - 인입급수관경 : D=25㎜(수도계량기 D=15㎜×1, D=25㎜×1) - 개 전 일 자 : 1993. 8. 7. ○ 급수 현황 - 급수수계 : 상도배수지(L.W.L 86.9m) - 표 고 : 40m - 배 수 관 : D=150㎜, DCIP, 1999년 부설 - 분기점 수압 : 4.8㎏f/㎠( 마당 수도꼭지에서 수압체크) ○ 조사내용 - 해당 건축물은 물탱크를 이용하여 급수중에 있으며, 내부배관 구경 확인이 불가하나 지상4층 규모의 건축물로 순직결급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순직결급수는 배수관 D80㎜이상 매설된 지역 및「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6호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의 급수관의 지름은 D=15㎜, 일반용은 바닥면적당 1일 평균사용수량에 의한 급수관 지름 D=25㎜,가 적정함 < 순직결급수 가능여부 기준 > ? 급수구역 조건 - 구경 100㎜ 이상의 배수관이 매설된 지역 ? 단, 연간최소동수압이 기준치 이상, 급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때 배수관 80㎜ 매설 지역도 가능 ? 배수관의 연간 최소동수압이 아래와 같은 지역 - 4층 건축물 : 2.5㎏f/㎠ 이상 - 5층 건축물 : 3.0㎏f/㎠ 이상 ? 건축물의 조건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6호 별표 3 ? 1가구 또는 세대수의 급수관의 지름 D=15㎜ - 조사사진 전 경 옥상 물탱크 유입 및 유출배관 ?? 조치계획 ○ 해당 건축물의 급수방식은 순직결급수방식으로 가능함 ○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작업에 대하여「’17-2차 사당1동외 14개동 상수도공사」계약업체에 작업지시 - 개략공사비 : 금50만원 - 예산 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배급수비,수선유지교체비,지원사업성시설비(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 직결배관 연결 후 일정기간(1~2주)을 두고 급수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고 물탱크 철거 예정 ?? 행정사항 ○ 소형저수조(물탱크) 직결급수 전환시까지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 ○ 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 후 통보 (시설관리과→급수운영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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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1318
본청
시설관리과-12540
D00000336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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